대한항공, 미국·일본· 중국·EU 등에도 결합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대한항공은 계열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을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돼 있으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대한항공이 접수한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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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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