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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세청,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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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용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 행위 신고자, 건별 포상금 100만원 지급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의 안내'를 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를 신고하는 경우,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한 후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등으로 신고하면 한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나오고, 다른 소득과 합산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여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될 수 있음을,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 규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줬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처벌·피해사례,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업자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검색하면 국세청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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