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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조세범, 수배 중 은행서 돈 찾다 잡혀
전북 무주 조세범, 수배 중 은행서 돈 찾다 잡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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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300억원 탈세 혐의…무주경찰, 특경가법 입건
- 형사처벌은 물론 탈세액의 몇 배를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추징될 듯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나 가짜 인건비 계상 등은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까지 받는 범죄이며, 당사자 뿐 아니라 거래처 등도 모두 수사와 세무조사의 대상이 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양천경찰서는 14일 “지난해 세무서의 고발 이후 잠적했다가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A씨를 검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돼있어 A씨의 인출 시도가 경찰에 자동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은행 안을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은행 내부에 사람이 꽤 있었는데, A씨의 머리 스타일이 특이해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양천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뒤 무주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넘겼다.

A씨는 당초 자신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세무서로부터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납부통지를 받게 되거나 의심스러운 탈세 정황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다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사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세무서는 A씨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형사처벌 대상 혐의를 포착,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탈루하거나 허위직원 등재 또는 비용처리를 통해 탈세를 한 경우, ‘조세포탈죄’를 물어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세금포탈 이외에도 과세자료 조작, 세금납부 지연 등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명백할 때는 형사처벌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액의 몇 배를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 조세범 본인은 물론 탈세 혐의에 서로 협조했던 상대방 업체, 거래 관계 사업자들도 모두 다 조사대상이 돼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어떤 사업체든 한치 오차없이 세무신고를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거래처나 본인이 조세범 처벌대상이 되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인다.

탈세/그래픽=연합뉴스
탈세/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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