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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국외에서 받는 관광서비스 수탁경비 공급가액은 지급받는 ‘전액’
[쟁점 예규] 국외에서 받는 관광서비스 수탁경비 공급가액은 지급받는 ‘전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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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 공급한 관광용역은 부가세법 제22조 따라 영세율 적용”
국세청, 여행사에서 받은 국외현지 수탁경비 영세율 적용 여부 유권해석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국세청은 여행사로부터 받는 국외현지 수탁경비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국내여행업자와 현지행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여행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국외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공급한 관광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필리핀 등 국외현지여행 관련 행사업무 등 일반여행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투어(이하 ‘국내여행사’)와 ‘현지행사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협의된 일정 및 조건에 따른 현지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여행사가 필리핀 골프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송객하면 질의법인이 현지에서 골프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여행사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와 적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질의법인에 수탁경비(또는 ‘지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여행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수행하면서 국내여행사의 상표, 서비스표 등 기타 영업표지에 대해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 질의법인에 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또 국내여행사로부터 각 상품별 가이드비, 차량비, 식사비, 숙박비, 입장료 등을 포함한 현지행사를 위해 지불하는 수탁경비를 입금 받아 현지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여행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물적·인적손해 등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의 현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법령해석과-3696], 2020. 11. 13)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서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고 규정하고 았고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제2호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여행의 종류 및 정의, 국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 제1항에서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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