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0 (금)
[쟁점 예규] 전통주 제조면허는 상속…계속행위 신청 없이 제조·판매 가능
[쟁점 예규] 전통주 제조면허는 상속…계속행위 신청 없이 제조·판매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제한 사유 없는 한 상속…다만 ‘무형문화재·식품 명인’은 상속재산 해당 안 돼”
국세청, 전통주 제조면허 상속 가능 여부 등 유권해석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 없이 주류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주가 아닌 일반 제조면허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 없이 상속받은 반제품 및 재고제품을 이용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청구인은 경기 김포시에서 ○○○양조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주 제조자이며 1942년생(79세)의 고령사업자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가호로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호로도 지정돼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령 등에 따라 50%의 세율경감, 통신판매 등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질의인의 아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중요전수조교로 지정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전통주 제조면허는 문화재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주류면허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당연히 주류(전통주) 제조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제조장의 제품 재고량에 대해 상속인이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주세, 서면-2020-소비-3691[소비세과-1784], 2020. 09. 24)

현행 주세법 제3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 1의2에서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1항에서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세법 제10조(면허의 제한)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제5호에서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에서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제7호에서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0호에서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1호에서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2호에서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제13호에서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1항에서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세법 시행령 제13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 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제1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시행령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목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보유자’란 제1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br>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