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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선례 있고 강제 아냐”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선례 있고 강제 아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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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명칭 안 중요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업과 소상공인들과 달리 코로나19로 돈을 더 벌게 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 핵심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강력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권 일각에서 나온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가는 이런 활동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강력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당시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저렴한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우려, 정부가 재계를 설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피해 농어가를 지원했던 전례를 들었다.

그러나 재계 일부에서는 이 기금이 사실상 ‘준조세’ 노릇을 했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국가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을 의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는 K-양극화를 다 극복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익공유제’가 의미 있는 선택지라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명칭을 ‘이익공유제’로 부르든, 다른 용어로 부르든”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초 제안한 ‘이익공유제’ 명칭이 본인 생각과 꼭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에둘러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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