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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일 ‘스타스’, 안정기 거친 뒤 수용 검토”
국세청 “삼일 ‘스타스’, 안정기 거친 뒤 수용 검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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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 달도 안 돼 당장 재무제표 업로드 수용은 어려워”
3억 미만 공익법인, 재무제표 대신 간편서식만 공시하면 돼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간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간편서식

국세청이 “삼일회계법인의 공익법인 범용 회계프로그램인 ‘스타스’는 출시된 지 아직 한 달 도 채 안 된 프로그램인 만큼 안정기를 거친 다음에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타스’를 공익법인에 무료배포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주 본지에,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스타스 배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공익법인이 공시시스템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스에서 생성된 재무제표를 국세청 공시사이트에 자동 업로드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제안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도 올해 4월 부터는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연간 수입규모 3억 미만, 직원 3명 이하인 소규모 공익법인 1만 1000여개가 이번에 배포한 범용회계프로그램  ‘스타스’의 타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직원 한 두명만 둔 작은 공익법인에서 바뀐 회계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게 도와 드리기 위한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21년 신고분 부터는 연간 수입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공익법인도 공시해야 하지만 간편신고 대상이라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31-2 서식’에 정해진 간편서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안한 ‘스타스’ 재무제표를 국세청 공시서식에 바로 업로드 하는 방안에 대해, 담당부서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파일형태로 업로드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서식변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타스’ 뿐만 아니라 ‘더존’ 등 다른 회계프로그램들도 범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려사항을 밝혔다. 

이어 “각 회계프로그램의 재무제표를 국세청 공시 사이트에 일괄 변경토록 서식 변경 작업과 함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스타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법인이 아직 100여개 정도로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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