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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고, 분실 택배 책임 떠넘기고’ 택배산업 불공정도 가지가지
‘수수료 깎고, 분실 택배 책임 떠넘기고’ 택배산업 불공정도 가지가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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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노동부, 불공정 사례 75건 신고 접수
위법사항 조사해 엄중조치…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기사 업무과중/그래픽=연합뉴스
택배기사 업무과중/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 신고를 접수했으며, 기관별로는 중복을 포함해 각각 21건, 41건, 13건이 신고접수됐다. 

신고된 택배산업 내 주요 불공정 유형에는  택배 기사의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명세를 주지 않는 사례,  2달 이나 지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사례,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는 사례가 있었다. 

또 시설개선 비용과 분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없이 회비를 걷는 사례, 지각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걷는 사례도 있었다. 

집화와 배송 업무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거나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을 지시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 사례도 접수됐다. 

이밖에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사례 및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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