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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탈세 제보 전산입력 늦어 세무조사에 차질"
감사원, "국세청, 탈세 제보 전산입력 늦어 세무조사에 차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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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작년 6월부터 한달간 실지 감사
- "탈세제보 204건 조사참고자료로 제공 안해, 과세활용대책 뭐냐?"
-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3국, 타지방청 1국 조사관리과, 제보 전담

 

 

 

 

국세청이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탈세제보를 지연 접수하는 등 '탈세 제보 전산처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19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장은 앞으로 탈세제보를 전산처리시스템늦게 접수,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탈세제보 접수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탈세제보의 조사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은 탈세제보 204건에 대해서는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과세활용 여부를 재검토해 향후 세무조사 등 과세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서울청 조사4국 관리과, 중부청 조사3국 관리과, 기타 지방청은 조사1국 관리과에서 탈세제보를 전담하고 있다"며 "일선 관서에 제보된 내용은 지방청에서 모두 취합, 규모·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에 배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제보 금액이 낮더라도 사회적 영향 등이 크면 지방청 조사국이 탈세내용을 확인한다"며 "탈세제보는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선정사유"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보고서는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서 포상금 지급액이 전체 추징세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로와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해 탈세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감사원이 탈세제보의 접수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운용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감사원은 자료수집을 거쳐 작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3일간 감사인력 5명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 등에 따라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조사 중인 자의 경우, 조사 관서에 즉시 인계하고, 아직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관서에 제공하는 등으로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의 최초 접수부터 지방국세청(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의 과세활용 여부 분류, 조사 관서(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로 이송, 처리결과 통지 등 일련의 탈세제보 업무 전 과정을 처리하는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조사진행상황 정보와 연동해 조사 관서로 해당 제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시스템의 운영상 미비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조사 중이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탈세제보 267건 중 48건(18%)이 조사 관서에 제공되지 못했고, ‘탈세제보 접수 이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 총 2178건 중 156건(7.1%)도 조사 관서에 제공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됐다.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다보니, 탈세제보와 조사진행정보가 연동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걸리는 조사 등의 경우 해당 조사관서에 조사참고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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