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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시효 임박 탈세 제보 미적거리다 결국 세무조사 못해
서울국세청, 시효 임박 탈세 제보 미적거리다 결국 세무조사 못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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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부가세 23억 못걷어
- 부과제척기간 임박 탈세정보 처리 지연…"제보확인 늦은 대가"

 

 

 

 

감사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정보에 대한 세무조사 지연으로 부가세 23억여원을 추징하지 못하게 원인을 제공한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19일 공개한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지연해 세수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제보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2016년 6월 B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탈루혐의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송받고도, 부과제척기간 도과(2017년 7월 25일)가 임박한 2017년 6월에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보내용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해여 허위 세금계산서 287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청은 이후 국세청 본청에 위 업체를 지방국세청 간 교차조사 대상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도, 탈세제보를 조사 관서인 중부국세청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년 11월 6일에야 인계해 중부청은 2017년 11월 7일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부국세청은 B주식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부가가치세 23억여원을 추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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