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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심사 간소하게, 소비자 피해 크면 인증 취소”
“중소기업은 심사 간소하게, 소비자 피해 크면 인증 취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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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개정
"개정된 심사기준,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중소기업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기준이 간소화 되고 공공기관 심사기준은 신설된다. 

또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인증제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CCM인증이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을 해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CCM 운영규정을 대·중소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대상별 특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기준을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우선, 심사기준에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관련 지표와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소비자만족도 모니터링 등 지표 수정하고 삭제했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당 기업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 CCM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기존의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체 평가 기준 가운데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이 신설됐다. 공공기관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활발히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생겼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분야 가점을 최대 5%까지 부여한다. 

또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지표도 바뀌었다.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항목 배점은 올라가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이 새로 생겼다.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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