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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위반’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기소…안진 "부당한 기소 유감"
‘공인회계사법 위반’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기소…안진 "부당한 기소 유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9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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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3명· FI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FI 청탁 받고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 공정가치 유리하게 산출”
안진 "전문가적 기준 준수했다…재판에서 적극 방어할 것"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4월  “회계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했다”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9개월만에 마무리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자사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FI에 유리하게 산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지난해 3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고발한에 이은 후속조치였다. 

안진회계법인은 FMV를 산출에 풋옵션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행사일(2018년 10월 23일)로 삼지 않고, 직전 1년(2017년 6월 에서 2018년 6월까지) 업계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사용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것이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FMV 산출 과정에서 FI의 부탁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를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3항과 22조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안진회계법인에 FMV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공범으로 회계사들과 함께 기소됐다.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측을 사기 및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신 회장이 2012년 맺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교보생명 상장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중재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투자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의 기소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진은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으며, 소속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로 인해 딜로이트 안진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업무가 영향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계속해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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