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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근로·사업소득 지급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작년 하반기 근로·사업소득 지급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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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월1일까지 미제출 땐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물어야"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작년 하반기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상반기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비영리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계프로그램, NAVER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홍보하는 한편, 이달 초 198만 사업자에게 홈택스 ‘쪽지’로 제출을 안내하고, 11일까지 제출한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명에게 13일부터 19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 7월에는 188만명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여 179만명이 제출했고, 이 중 법인사업자가 74만명,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이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간이지급명세서→직접작성․변환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로 문의(☎126→1번→3번→2번 누름)하면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국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수집돼야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으니, 제출하는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에 간이지급명세서가 기한 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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