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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지 세관 관할 통관대리 수임 1년간 금지 논란
퇴임지 세관 관할 통관대리 수임 1년간 금지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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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관세사법’ 개정 추진에 관세청 노조 반발…“현장 모른 입법”
- “본부세관과 본부예하세관, 각각의 국가기관…전관예우 막는데 필수”

예하 세관을 포함해 관세청에서 사무관(5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뒤 관세사로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직전 1년 이내 근무한 세관의 수출입 통관 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령 부산본부세관에서 퇴직한 뒤 이 세관 관할지역에서 개업한 관세사는 1년 동안 부산세관 통관물품에 대해 통관대행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관세사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은 2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부르고, 관세사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공무원노조는 “이번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 때로는 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특정 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고, 관세사 업계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급작스런 통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피해 예방과 관세사 업권 규제 최소화를 위해 예외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불가피한 통관 세관 변경 땐 수임제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기업의 91% 이상이 2개 이상의 공항만 세관에서 통관하고 있는데, 사전계획 이외에도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스케줄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통관 세관을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네 수임제한의 예외를 인정, 기업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노조는 이와 함께 “규제는 입법취지 범위내 최소한으로 운영하라”고 전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및 관세사의 통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한 등의 부작용이 초래, 예외규정을 둬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태완 관세청 노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체, 관세사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무부처인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정 무엇이 기업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살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변호사법 등 다른 입법례 등을 통해 마련된 최소한의 필수규제”라면서 “이번 입법으로 전관예우‧정경유착을 방지, 통관업의 투명성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본부세관 예하 세관의 경우 본부세관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가령 인천본부세관 소속 수원세관에 근무했다면 인천세관과 수원세관을 각각의 별도 국가기관으로 간주, 수원세관 퇴직자는 곧바로 인천세관 통관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이번 입법에 대해 딱히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관세사는 관세청 공무원 출신과 관세사 시험을 봐 취득하는 비율이 각각 50%씩 정도 된다"면서 "공직자 출신 관세사들에 국한된 규제이니 만큼 관세사회 차원에서 특별히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창언 관세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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