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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2월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 "작년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2월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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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 관계없이 신고 의무… 일용근로자 제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규 제공

국세청이 2020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에 연말정산 한·영 안내책자,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 등다양한 참고 자료를 게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때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는 5년, 2018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3편, 각 5~10분)를 영어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영・중국・베트남어)도 신규로 제작했다.

이 밖에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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