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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외국인 연말정산] Q&A
[2020 외국인 연말정산]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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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Q1)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Q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Q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Q4) 단일세율(19%) 적용 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Q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는 어떻게 받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Q6)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Q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Q8)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

○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또는 세대원)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다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21.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Q9)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Q10)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Q11)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12)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무엇?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
 
○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Q13)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6.4.10.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16년부터 ’20.12.31.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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