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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동사업 영업권은 무형자산…금액은 ‘기타소득’ 해당
[쟁점 예규] 공동사업 영업권은 무형자산…금액은 ‘기타소득’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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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탈퇴하며 영업권 지분 양도하고 그 대가 지급받은 경우”
- 국세청, 공동사업장 지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 소득구분 사전답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명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밝히고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 L모씨는 R모씨와 oo이라는 사업체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던 중(공동사업자 지분 L모씨 55%, R모씨 45%) 2020년 7월 공동사업자 R씨가 L씨에게 공동사업자 지분 45%의 영업권을 평가해 10억8천만 원에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 및 지분을 양수하고 지급한 영업권의 무형고정자산 해당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 10. 22)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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