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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연금보험료 납입액 사전증여로 봐 상속공제 배제…문제없다”
조세심판원 “연금보험료 납입액 사전증여로 봐 상속공제 배제…문제없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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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재산을 수증받은 수증자가 사망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후발적 사유)
자료제공:법무과, 법령해석과, 심사·2담당관실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 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7.24., 선고 2004723127 판결, 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ZZZ이 사망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AAA나 BBB 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ZZZ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4두46485, 2020.11.26.]

 

국세심판 결정사례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결정요지

 

 

 

 

 

 


가. 청구인의 남편 AAA(이하 ‘피상속인’)는 2018.7.26. 사망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2019.1.31.)를 하면서 2014.9.17. 청구인이 가입한 연 금보험(이하 ‘쟁점연금보험’)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00원(이하 ‘쟁점연금보험료 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했다.


나. 처분청은 2019.9.6.부터 2019.11.4.까지의 기간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차명금융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연금보험료 납입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해 2020.1.16. 청구인에게 2018.7.26. 상속분 상속세 00원을 결정·고지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 청구인은 2014.9.17. XX 보험의 쟁점연금보험에 청구인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가입했고, 쟁점연금보험 시 납입한 보험료 0원 중 피상속인이 00원(쟁점보험료납입액)을 납입했다.


(2)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해 총 46차례에 걸쳐 △△원을 수령했다.


(3) 피상속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여러 가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의무기록을 제출했고, 그 입원내역을 보면 2004년 2차례 34일, 2006년 1차례 6일, 2010년 3차례 65일, 2015년 1차례 24일, 2017년 4차례 54일, 2018년 3차례 38일였다.


(4) 청구인은 2014.9.1.부터 2018.7.26.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00원을 지출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00카드 국내 거래내역서를 제출했고, 피상속인에 대해 병원에서 발급한 다량의 의무기록도 제출했다.


(5) 2019.11.22. 발급한 피상속인의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시각 5급 장애인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등록일자는 2006.6.12.이다.


(6)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의 가입을 권유했다는 00의 담당 직원 BBB의 확인서(2019년 11월)를 제출했고, 그 기재내용은 청구주장과 부합하다.


(7) 피상속인은 2015년 1월부터 사망 시(2018.7.26.)까지의 기간 동안 71차례에 걸쳐 00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했고, 이 중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원(총 56회 출금)이며, 상기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만기가 되어 재가입한 입금액이 25차례에 걸쳐 총 ◊◊원이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예금은 쟁점연금보험을 제외하고 ▽▽원이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건강 문제로 쟁점보험료 납입액을 차명금융재산으로 관리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9.17.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연금보험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쟁점연금보험료 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2015년 이후에도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운용하면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현금출금 등 다른 금융거래도 빈번하였는바, 피상속인이 건강문제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2014.9.17.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 가입 시부터 피상속인이 쟁점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차명금융재산으로 관리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부부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쟁점연금보험료 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 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0구1606,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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