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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병원 운영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업비’
고유목적사업 병원 운영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업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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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재산제세 <25>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85.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출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공익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 A공익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는 중독 치료사업을 위한 병원 운영 및 재활사업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A공익법인은 중독 치료사업을 위해 병원을 운영 중

 

■질의내용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중독 치료사업을 위한 병원의 인건비(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로 지출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해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검토내용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령 §38②),

-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면 모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12.29. 상증령 §38② 개정 전에는 의사·교사 등 외의 인건비는 제한적으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 2001.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의사 등 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도 전액 인정하도록 개정된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된 인건비라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86.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과 매각대금으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사실관계

(사실관계1)

•A공익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 중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889억원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다.


•A공익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 중 부동산 매각대금 889억원과 내부 유보자금 42억원을 합한 총 931억원으로 대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A공익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와 200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5년 경과된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해 재차 준비금으로 전입해 손금계상했고,

- 2013.6. 세무조사 시 2008년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준비금 383억원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151억원(가산세 포함)이 고지되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납부했다,


•A공익법인은 1999년 취득한 대체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운용소득으로 법인세 고지세액 납부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사실관계2)

•B공익법인은 2009.10.**. 출연받은 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 외 사업에 사용해 증여세 6억8000만원을 부과받고,

- 징수유예의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서를 제출했고,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보증보험에서 해당 증여세를 대납했다.


•B공익법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증여세 대납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미상환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인 단기금융상품 및 예금 1억2400만원으로 변제했다.

 

■질의내용

•(질의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과세이연된 법인세액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인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증여세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과 매각대금으로 상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운용소득과 매각대금의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 여부 판단 시 차입금 상환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 미사용 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질의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착오 설정에 따라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 준비금 설정 당시 국가가 과세이연할 법인세 상당액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대여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부터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당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했을 것이므로 추후 납부한 법인세의 실질은 당초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 매각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착오 설정에 따른 법인세 및 매각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증여세 고지세액을 은행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또한, 해당 차입금 상환액을 직접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출연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나,

- 공익법인의 경우 재산 대부분이 출연재산을 기초로 하고 있어 다른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기 어렵다.


•공익법인이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받은 재산으로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서면4팀-408, 2005.3.22.).


•다만, 해당 법인세 등의 납부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등 상증법상 규정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바(상증령 §38②)

-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계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할 수는 없다.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2016, 2004.12.1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8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보유비율 판단 시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사실관계

•A법인과 그 특수관계자(갑 외 5인)는 B법인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A법인은 상기 특수관계자인 갑 외 5인이 발행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갑은 보유 중인 A법인과 B법인 주식 각 5%를 출연해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장학재단에 출연할 예정

 

 

 

 


■질의내용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지 여부

*포함 시 공익법인은 B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게 되어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시,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주식보유비율’을 정의할 때,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 상증법 및 다른 세법에서도 간접보유비율 포함 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례(이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1.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요건 판단 시 간접소유비율 포함(조특령 §2)

2.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50% 이상 보유) 판단 시 간접소유비율 포함(국조령 §2)

3.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합산해 산정(상증령 §34의2)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 A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A법인의 주주로서 B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 해당 공익법인이 직접 보유한 B법인 주식 이외 A법인의 주식을 통해 B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88.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증여세 과세범위 및 증여시기

 

 

 


■사실관계

•2015.5.**. 성실공익법인인 A공익법인은 갑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 주식 340만주(32%)를 출연받고,

- 출연받은 주식 전부를 3년 이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2017.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2017.3. A공익법인이 갑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 중 일부를 B법인에게 매각하게 됐고, 나머지 주식은 종전 계획대로 3년 이내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예정

*출연자인 갑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A공익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출연받은 주식(모두 10% 초과분임)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 및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회신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7.23.)를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7.23.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 등 중에서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 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검토내용

(증여세 과세범위)

•공익법인이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 예외적으로 초과분 전부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3년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전부를 매각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당초대로 10% 초과분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 또는 경영권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예외를 신설한 것인바

- 10% 초과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했다고 하여 10% 초과분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매각대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서도 운용소득 미사용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미사용 등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규정과의 형평성, 해당 규정의 문맥상 의미 및 공익법인의 규제에 대한 그 취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시점에 주식 보유한도 초과여부가 결정되고 이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나,

- 상증법 §48① 단서 규정 및 상증법 §16②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자에게 10% 초과 보유분 전부를 매각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것이며

- 주식을 출연받은 시점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출연 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매각해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기는 매각한 날로 봐야 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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