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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지인에게 명의 대여해 타인물품 수출입하면 밀수출입죄로 처벌"
인천세관, "지인에게 명의 대여해 타인물품 수출입하면 밀수출입죄로 처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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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용 샌드백에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숨겨 밀수한 일당 4명 검거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412Kg), 현품 909Kg 압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수제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412Kg)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현품 909Kg을 압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범 A씨(중국 국적 30대 여자)는 담뱃잎이 은닉된 샌드백 등을 밀수입하기 위해 지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준 후, 이들 명의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이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입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가 강화돼 호주에서의 중국산 담뱃잎 밀수가 곤란해지자 무역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하여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2달 동안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X-ray 및 현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담뱃잎이 은닉된 것을 적발했고, 주범 A씨를 포함한 명의 대여자 13명을 조사해, 주범 A씨 및 적극 가담자 3명을 처벌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본인의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본인 명의로 수출입하는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 등 간이 통관절차 등을 악용한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를 저해 시키는 불법 무역거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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