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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업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는 승계근로자 포함
[쟁점 예규] 사업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는 승계근로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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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창업’ 해석은 사업 창출 효과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
국세청, 고용증대 세액공제기업 대상 선정 관련 유권해석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포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그 대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 또는 인수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신설법인 설립 전후의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2019년 중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전에는 □□와 개별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질의법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고용 승계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질의법인은 또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승계한 근로자 수만큼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직전연도 대비 인원수 증감차이 없음)하는 것인지 ▲창업으로 보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직전연도 대비 인원수 증가 발생)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특, 서면-2020-법인-0247 [법인세과-4037], 2020. 11. 1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목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법 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에서는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제2호에서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목에서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조심 2016지1236 (2017. 03. 0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을 가리키고,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인바,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할 것임

(제도 46012-10680 (2001. 04. 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5 (2012. 01. 17.)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 02. 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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