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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추진 바이든 지지한 고액납세자 한국인들
탄소국경세 추진 바이든 지지한 고액납세자 한국인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2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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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미국 민주당이 추진한 탄소경제…맞선 트럼프 물러서자 압박 재개
- 제조업비중 높은 개도국들에 크게 불리, 금융‧서비스 중심 선진국만 유리
- 과세논리‧기술 어려워 국제사회 합의 난항…미중갈등에 낀 한국, 기로에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품 제조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과세 기술상 쟁점과 논란이 많아 국제적 합의로 일사분란하게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대다수가 탄소 순수입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대조적으로 수출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상위 ‘탄소수출국’으로 분류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연구위원
박성준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준 부연구위원(연세대 경제학 박사)은 최근 연구원 누리집에 기고한 ‘기후변화와 탄소국경세’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은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가장 구체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서도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를 ‘순(純)수출’ 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칼럼에 따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출범하던 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파리협약 재가입 법령에 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EU 중심으로 논의가 무르익어왔지만, 오바마 정권의 싱크탱크였던 미국진보센터의 핵심 공약과 닿아 있는 등 민주당 소속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이 왕성하게 추진, 순식간에 지구촌 의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제 대선 전후 줄곧 탄소국경세 도입을 시사해왔다.

늦어도 2023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면서 제조한 제품을 많이 팔아야 지탱이 되는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에게는 사실상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시행한다면, 그리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 역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실적 도입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탄소국경세는 10여 년 전부터 모색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가능성 ▲무역분쟁 가능성 ▲교토 의정서 원칙(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위배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엘고어 전 부통령이 제기한 기후변화 담론을 정치‧외교‧통상 이슈로 강하게 부각키키면서 유럽과 눈높이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강한 드라이브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의 배후인 미 자본시장(월가)과 각종 미디어들은 기후변화 담론을 통해 탄소경제로 이전하는 것이 중국 등 제조업 강국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린뉴딜’ 기조를 강하게 밀어부칠 기세다.

조지 소로스와 빌게이츠 등 월가와 큰손들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모토로 제조업 중심지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복원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냈다. 민주당은 시스템을 곧잘 무시하고 톱다운식 정치행태를 보여 완전히 관료의 눈밖에 난 반(反)트럼프 연대를 진두지휘했다.

이런 배후에는 경제패권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인도, 한국 등 개발도상국을 ‘탄소경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에 가둬 금융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지구촌 거대자본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탄소국경세는 EU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포함된 제도다. 영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논의돼 왔지만,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설계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쉽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탄소를 배출하는 생산자가 제품 생산‧판매이익을 전부 갖으면서도 환경오염(기후변화) 피해를 전체 지구인에게 전가하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논리적‧현실적으로 분명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접근방법에 국제사회가 합의하면 제도화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특히 전기자동차처럼 저탄소기술이 저비용기술인 경우도 많아 산업계가 먼저 저탄소산업화를 촉진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불공정무역 소지가 발생하므로 탄소 관련 규제를 특정 국가, 혹은 몇몇 국가끼리만 도입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탄소국경세가 모든 국가에 도입될 명분을 갖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다만 제조업이 강한 나라의 생산비용 급증을 불러 무역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이유로 짧은 시간 안에 국제협약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

당분간 금융자본과 서비스산업이 주축인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을 압박, 각종 외교‧안보적 실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같은 중간적 위치의 나라들은 가령 미중 양측으로부터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식의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과 연계된 성장 및 발전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까지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면서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3월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종호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지구촌 새 표준(Global New Normal)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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