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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 ‘비영리 회계’ 유권해석 기관 필요…조세재정연구원 역할 기대”
최호윤 “ ‘비영리 회계’ 유권해석 기관 필요…조세재정연구원 역할 기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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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너무’ 다양한 비영리
기관과 규율하는 법률 각기 달라 통일된 해석기관 필요
비영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회계전문가도 육성해야
최호윤 회계사.
최호윤 회계사/사진제공=최호윤 회계사

“비영리는 다양해도 너무 다양한데, 비영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없다”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 대표)가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의 현 주소에 대해 최근 본지에 이같이 말했다.

오랫동안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고민해 온 최호윤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을 설립했다. 

비영리 부문의 회계 및 관련 제도는 현재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회계와 세무분야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이해하는 회계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서다. 

회계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들이 지난해까지 대부분 시행되면서, 이제 회계개혁의 초점이 비영리부문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해 공익법인들의 회계불투명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불거지면서 국민의 혈세와 정부의 지원이 투입된 비영리부문의 회계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높아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외부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 내용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한 많은 수의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첫 째, 공익법인 자체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통일된 목소리의 유권해석 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은 국세청, 기부금 모금은 행안부, 시설 관련은 사회복지법인 관련이니까 보건복지부에 물어봐야 하며, 세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사항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물어볼 때 각각 답변이 다르다”고 비영리법인들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비영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없어 공익법인들이 변경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해 묻고자 해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기업들의 관심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있는 현재의 체제 속에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지원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최 회계사는 “비영리법인들이 회계기준과 세법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질의만은 상설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역할을 했고, 후속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에 관한 공식적인 기관이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상시 상담창구 역할을 한다면 상시 상담과 회계기준에 관한 가닥을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세무쪽 질문에 대한 응대는 국세청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공익법인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또 비영리법인에 자문을 하는 조직이 많이 생기면 현장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비영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를 선발하고 연수하는 시스템은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영리부문의 회계는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로 통칭되지만, 비영리 안에서도 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다양하며, 각각 공익법인법·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 등 규율하는 법률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 중 비영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현재 비영리 부문 회계는 회계사들과 회계법인들이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인 ‘프로보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보노에 의존하다 보면 비영리부문 회계의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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