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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개법 전면 개정…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공정위 “전자상거개법 전면 개정…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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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나라도 온라인 소비자 피해 막으려 개입조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2020년 하반기 소비자 정책관련 각종 국제회의를 바탕으로 분석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소비자정책 주요 동향을 살펴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을 사용하고 있었다.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 자연스럽게 숨어 있는 속임수 정보를 뜻하며,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소비자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곧 판매 마감된다는 표시 등이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 예시로 꼽혔다.

이에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 캠페인 진행과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네덜란드),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영국) 등 다양한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침과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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