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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겨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네이버·구글 겨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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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 '필수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의무
공정위, "이달 내 제정안 국회 제출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가 부여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기재해야하는 필수기재사항에는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됐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가 적용된다.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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