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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통관·관세환급 걱정 뚝!” 서울세관, 특별지원
“설 연휴에도 통관·관세환급 걱정 뚝!” 서울세관, 특별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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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25일부터 내달 12일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사진)이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업체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25일부터 편성해 설날 당일인 내달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서울세관은 설연휴를 전후한 기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특별지원기간’ 동안 서울세관은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은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에는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인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이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된다. 

만약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이나 환급이 결정된 경우는 다음날 오전 중에 지급된다. 

서울세관은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을  ‘선지급 후심사’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설연휴 직전인 2월 10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다”면서 “환급을 받으려는 업체는 이같은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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