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쟁점 예규] 사용 못한 기숙사비 장학금 명목 지급 ‘교육비세액공제’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사용 못한 기숙사비 장학금 명목 지급 ‘교육비세액공제’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대학교 기숙사 입사 못해 사용 못한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국세청, 사용 못한 기숙사비 장학금으로 지급…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사전답변

코로나19로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했고, 미입사 기간 상당의 기숙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이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미 납입한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했지만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기숙사 입사를 보류하다가 학기 중 입사한 후 대학교 측에 입사보류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숙사비(이하 ‘쟁점기숙사비’)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는 쟁점기숙사비 중 시설유지관리비(이하 ‘쟁점금원’) 부분은 비록 반환의무가 없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쟁점금원을 장학금 형태로 질의인의 자녀에게 지급했다.(이하 ‘쟁점장학금’)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감염병 전염 우려에 따라 기숙사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학기 중간에 입사해 학기 초 미리 납입했던 기숙사비 중 입사보류기간 상당분 기숙사비를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법령해석과-3823] 2020. 11. 23)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제2호에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제3호에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제4호에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목에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제2호에서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제3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제4호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목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목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목에서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