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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한전선·안진회계법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조치 의결
증선위, 대한전선·안진회계법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조치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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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년 부과 원조치 지난해 전부 취소 판결
법원에서 인정된 2012년 지적사항 근거 재조치  
“이미 이행완료돼 추가 이행은 할 필요 없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한전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6일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2012 결산기 대한전선의 회계처리기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와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을 재조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증선위는 지난 2014년 대한전선이 2011년과 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한전선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대한전선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와 증선위는 2011~2012 결산기 대한전선이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한전선과 안진회계법인은 이같은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대한전선의 2011년 위반행위는 지적사항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2년 위반행위만 지적사항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증선위가 회계법인에 내린 감리결과 조치를 전부 취소했다.

증선위는 “2014년 원조치에서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2012년 지적사항에 근거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재초치 한 것으로, 새로운 조치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는 2014년 증선위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이미 이행이 완료됐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증선위의 원조치가 법원판결로 전부 취소됐기 때문에 재조치 하는 것으로, 추가 이행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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