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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익법인 수임 세무법인 소속 다른 세무사도 ‘세무확인 배제대상’
[쟁점 예규] 공익법인 수임 세무법인 소속 다른 세무사도 ‘세무확인 배제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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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개인사업 수임 세무법인 세무사 역시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포함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범위 관련 유권해석

공익법인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납세자가 질의한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와 관련,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법인(지점법인 포함)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A법인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은 출연자의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 세무확인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우선 공익법인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배제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고, 이어 공익법인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도 배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질의 법인은 이와 함께 만약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포함된다면 해당 세무법인의 다른 지점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도 배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법령해석과-4337], 2020. 12. 30.)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제2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출연자등과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제3호에서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제4호에서 “해당 공익법인 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제6호에서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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