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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사 자격 사무관 퇴임후 1년간 수임 제한, 국회 계류중"
기재부, "세무사 자격 사무관 퇴임후 1년간 수임 제한, 국회 계류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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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무사법 개정안…퇴임지 수임제한 어기면 징역1년 또는 1천만원 벌금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으로 1년 지연된 2023년 1월 적용될 전망"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무관(5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면 1년간 퇴직기관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조세법령과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1월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국회 처리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적용시기는 당초안보다 1년 지연된 2023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7월 22일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코자 세무사법을 고쳐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관 이상 퇴직자의 퇴직전 기관 사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다만, 공익 목적의 수임 등은 제외다.

퇴직기관의 구체적인 사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자나 공직생활 중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가 대상"이며,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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