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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위니아딤채 검찰 고발…재고 조정해 매출 부풀려
증선위, 위니아딤채 검찰 고발…재고 조정해 매출 부풀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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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게법인은 과징금 3·감사업무제한 2년 제재
‘매출과대 계상 위험’ 알면서도 감사절차 소홀히 해

위니아딤채가 재고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선위가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니아 딤채 전문점 이카탈로그 표지.
위니아 딤채 전문점 이카탈로그 표지.

위니아딤채를 회계감사했던 삼일회계법인과 동명회계법인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위니아딤채는 2015~2018 결산기 동안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이나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에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이후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했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가 이같은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가 지적됐다. 

2015결산기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위니아딤채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당시, 매출의 계절성으로 인해 수익인식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고 매출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그러나 전문점 관련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이같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2017 결산기 감사인인 동명회계법인도 감사계획 수립당시에는 매출 과대계상 가능성을 핵심 감사위험으로 판단했으면서도, 전문점 관련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인원 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니아딤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회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동명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니아딤채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또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니아딤채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대한전선과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원조치가 지난해 법원에서 취소됨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한 지적사항에 근거한 재조치를 의결했다. 

재조치 내용은 대한전선은 증권발행제한 10월 조치가, 안진회게법인에는 손해배송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이다 . 

이미 지난 2014년 증선위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 부과된 조치 내용은 이미 이행이 완료돼, 추가이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밖에 증선위는 시큐브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시큐브는 2015~2018 결산기 동안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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