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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공매출→분식회계→투자유치→거짓투자→재산 해외유출
해외가공매출→분식회계→투자유치→거짓투자→재산 해외유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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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4600억원 상당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 적발 성과 발표
- 무역가격조작, 허위·가공 무역·외환거래, 해외 비자금, 자금세탁도

해외 현지법인과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악덕 사주가 정부에 적발됐다.

회계감사로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해 매출을 부풀린 뒤 이를 지렛대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쌈짓돈을 투자금으로 모집, 빼돌린 것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외환 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40여 곳과 개인 80여명이 총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 등을 통해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사주 2세는 이런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했다. 이른 바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사례다.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했다.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고 유학비용 등에 썼다.

D사는 임가공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 이렇게 조성한 해외 비자금을 중국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로 이전한 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반입, D사 대표 개인계좌로 최종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E사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 미국 내 부동산 매입·매각하고 미국 거주 중인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다국적기업 F, G, H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했다. 고가조작 적발금액이 358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국부유출 방지’와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적발해 낸 성과”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 외환조사 전문인력 18개팀, 83명을 운영 중이다.

관세청 관세청 외환조사과 정기섭 과장은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근절, 공정 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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