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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앞으로는 가능!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앞으로는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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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 홈페이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하지 않아온 넷플릭스가 이용약관을 시정해 해지와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에 가입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고객이 환불받지 못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왓챠, 구글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OTT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이다.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정위가 이들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용해 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시정에 나섰다. 

온라인 구독경제는 신문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넷플릭스가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가입,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가입자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OTT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가 심사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조향의 유형은 ①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넷플릭스, 시즌, 왓챠)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③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④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왓챠) ⑤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⑥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이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브, 티빙, 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게 두면서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분야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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