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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끝나도 추가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끝나도 추가 혜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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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청장, 관서장회의서 “조사안내‧서류제출도 모바일로”
- 유예 끝나 세무조사 선정되더라도 2배 빠른 사전통지 혜택
- 중기 간편현장조사기간 절반 감축, 신고누락은 미리 컨설팅

앞으로 모범납세자로 뽑혀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 상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들은 2~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전통지를 먼저 받는 혜택을 추가로 누리게 된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은 물론 조사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코로나19 시대 비접촉환경에 최적화된 세무조사 행정을 체험할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주요 세무조사 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조사중지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개발, 대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비대면 세무조사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매년 정부가 선정하는 모범납세자로 뽑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는 납세자는 3년,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동안 각각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 기간이 끝난 뒤 정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힌 것이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여 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별다른 일이 없다면 국민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토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까지는 연간 1만6000여 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코로나19로 점철됐던 지난해는 1만4000여 건으로 건수를 크게 줄였다.

국세청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은 올해 말까지 배제하는 한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업자들로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조사 일정이 잡히더라도 유예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50% 이하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을 미리 안내하거나 향후 세무이슈 맞춤진단 등 보다 내실 있는 세무 컨설팅도 운영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다만 코로나19로 호황을 구가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세정지원이 필요 없다고 보고 정상적인 세무조사 행정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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