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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의점에 술 자판기 검토" vs 복지부, "술에 건강부담금"
국세청, "편의점에 술 자판기 검토" vs 복지부, "술에 건강부담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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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작년말 음식점에 설치 허용…스마트오더로 우리술 판로확대 지원
- 주세 수입 증가 전망…복지부 술 소비 저감 명분 건강부담금 인상안 발표

국세청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한 뒤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올해부터 일반 편의점과 무인 편의점에도 설치할 지 검토중이다.

이런 주류판매 규제를 없애 주류 소비가 늘어 주세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보건복지부는 정반대로 술에 특별부담금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려 술 소비 감소를 꾀하겠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작년 말부터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 정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도권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자판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한 고시를 작년 말 개정,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진 것.

올해는 주류 자판기 설치 장소를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무인 편의점에도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할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청소년의 구매나 과도한 음주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여론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 과장은 브리핑에서 “주류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판매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구매자 신분 확인을 거쳐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고시 개정 이전에는) 주류 자판기가 금지됐으나 자판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설치 장소는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류 ‘스마트오더’를 활용해 우리 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편의점업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주류 스마트오더는 스마트폰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판매방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허용한 주류 스마트오더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술을 스마트오더로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상반기 중 소비자가 전국의 우리술을 스마트오더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세청의 조치로 술 소비가 늘어나고 주세 수입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하루 전 보건복지부는 술 소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반대의 정책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줄이겠다며 담뱃세를 크게 인상한 결과 담배세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흡연율은 '요요현상'처럼 유지된 것처럼,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술 소비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담배처럼, 술도 세금 인상으로 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냉온탕을 오가는 문재인 정부의 술 관련 규제 정책은 결국 주세와 건강부담금 수입을 올리는 비법일 뿐, 국민건강과는 하등 인연이 없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역설중인 김대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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