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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에 승계하고 받는 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쟁점 예규]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에 승계하고 받는 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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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 권리 국가에 승계하고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국세청, 공무원이 특허청에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구분 유권해석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이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과 관리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직무발명의 경우 국가가 승계해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하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 승계해 등록되는 권리마다 등록보상금 및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 처분보상금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에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타 부처에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 발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법령해석과-4363], 2020. 12. 31)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어목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에서는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2의2에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2호에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 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7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목에서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목에서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의 관장) 제1항에서는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직무발명의 장려”, 제2호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3호에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4호에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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