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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확인되면 가산세 누락 없도록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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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제공
  • 승인 2021.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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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급증하는 탈세제보 … 그 관리실태는? <2>

Ⅲ. 감사결과

3. 세무조사 미실시 등 탈세제보 처리 부적정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9.21. 국세청 본청(○국 ◆과)으로부터 의료법인○○(이사장 A)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송받은 후 같은 해 12.19.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해 관하안산세무서에 이송했고, 안산세무서는 2019.1.4. ○○을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2019.1.7.부터 같은 해 3.8.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확인대상기간:2013.1.1~2017.12.31.)했다.

그리고 ○○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한 주요 업무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부과제척기간 임박 여부 확인 소홀 등 탈세제보의 과세활용자료 분류 지연처리

중부지방국세청 ♧국(☆과)은 2018.9.21. 국세청 본청(○국 ◆과)으로부터 ○○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과세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해 2018.12.5. 중부지방국세청 ▷국(♡과 ●반)에 송부했다. 그리고 ●반은 ☆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위 탈세제보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한 후 2018.12.19. 안산세무서로 이송처리했다.

☆과는 아래 표와 같이 ○○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분석해 제보상 7개 중 3개 혐의내용의 사실관계가 피제보자의 신고자료, 출입국 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와 부합하는 등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활용사항으로 분류했다.

 

    <과세활용자료 분류업무 처리 당시 검토내용 요약>

 

 

 

 

 

 

 

 

 

 

 

 

 

 

 

 

 

 

 

 

위 과세활용사항으로 분석한 혐의 중 ‘○○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일자 2014.1.8., 공급시기 2013년 2기)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18억7000만원을 유출한 혐의’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일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각각 2019.1.7.과 2019.1.25.로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등이 ☆과가 탈세제보를 이송받은 시점인 2018.9.21.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임박했다.

또한 제보내용에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 등 일부 혐의는 거래상대방, 탈루수법, 거래시기, 혐의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보내용의 사실관계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자료(결산서, 급여 지급자료 등), 출입국 자료 등과 부합하는 등 세금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과거 중부지방국세청(▷국)이 ○○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3.6.11~8.23., 조사대상 연도:2009~2012년, 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에서 제보내용(2010~2017년 귀속)과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7개 혐의 중 5개)되었고 종전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연도 이후 과세기간(2013~2017년)에도 동일한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등 종전 세무조사 결과도 탈세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과에서도 위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활용자료 여부를 검토할 때 종전 세무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탈세제보 과세활용자료 분류업무를 할 때에는 탈세제보를 접수하면 부과제척기간 등의 임박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등이 도과하기 전에 조사관서가 조사를 실시해 과세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사관서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해야 했다.

또한 제보내용상 일부 혐의에 대해 제보자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종전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제보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제보자에게 모든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계속 요구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등이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한 후 조사를 통해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과세처분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 ■팀 담당자 L은 2018.9.21.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위 탈세제보를 접수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등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환자 유인 목적의 진료비 감면 등 일부 탈루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보자에게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등 검토를 지연하다가 2018년 11월 말경(날짜 모름) 뒤늦게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등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2018.12.5.에야 부과제척기간 등의 임박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탈세제보 요약 검토서에 기재하거나 ●반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위 탈세제보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담은 탈세제보 요약 검토서를 ●반에 송부했으며, 같은 부서팀장 R은 위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활용 여부 검토업무를 총괄하면서 L에게 부과제척기간 등 임박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반 담당자 M도 ☆과가 위 탈세제보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8.10.26. 안산세무서로부터 탈세제보를 이송받은 즉시 부과제척기간 임박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아 ☆과가 탈세혐의의 부과제척기간 등에 대한 고려없이 검토업무를 지연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50여 일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고, ●반 팀장 G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 범칙처분 공소시효(2019.1.7.)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5.)이 얼마 남지않은 2018.12.19.에야 조사관서인 안산세무서에 “제척기간 임박으로 조기 처리 요망”이라고 특이사항을 기재한 탈세제보처리표와 함께 ☆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요약 검토서를 그대로 이송처리했다.

그 결과 ‘2)항’과 같이, 안산세무서에서 ○○에 대한 조사(서면확인)를 2019.1.7.에야 뒤늦게 착수해 탈세제보서상 주요 혐의인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2) 과세활용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범칙조사) 미실시

가) 범칙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

안산세무서 ▲과 ▼팀은 2018.12.19. ●반으로부터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된 ○○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송받고, 같은 해 12.20. 또는 12.21.경(날짜 모름) 같은 관서 ▲과 ▶팀에 이를 배정했다.

이후 안산세무서 ▲과 ▼팀은 같은 관서 ▲과 ▶팀으로부터 ○○을 대상으로 2019.1.7.부터 2019.2.5.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고, 2019.1.4. ▶팀의 통보내용대로 ‘서면확인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국세청 지침) 등에 따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1과세기간에 5억원 이상인 자는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범칙조사로 전환해야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일이 임박한 경우 자료수보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범칙조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산세무서 ▲과 ▶팀이 2018.12.20. 또는 12.21.경(날짜 모름) 같은 관서 ▼팀으로부터 수령한 탈세제보서, 탈세제보 요약 검토서 및 탈세제보처리 표에는 ‘1)항’과 같이 공소시효 완성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하고 과세기간당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내용(혐의금액 18억7000만원)과 함께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했으므로 조기에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산세무서 ▲과 ▶팀은 2018.12.20. 또는 12.21.경(날짜 모름) 같은 관서 ▼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배정받았을 때 탈세제보 내용에 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혐의금액 18억7000만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즉시 ○○에 대해 범칙조사를 착수해야 했다.

그런데도 안산세무서 ▲과 ▶팀 팀장 N은 ○○에 대한 탈세제보를 배정받았을 당시 자신의 인사이동(2019.1.10.)이 예정되어 있어 제보내용을 깊이 분석하지 않고 서면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대로 서면확인 대상으로 결정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19.1.7. 서면확인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나) 서면확인 결과 소명이 불충분한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미실시

안산세무서 ▲과 ▶팀은 2019.1.7.부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같은 해 3.8.까지 ○○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확인대상기간:2013~2017년)한 결과, 탈세제보서상 7개 탈루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 계 26억여 원(법인세 2억여 원, 원천세 24억여 원)을 ○○에 수정신고하도록 한 후 서면확인을 종결했다.

 

 

 

 

 

 

 

 

 

 

 

 

 

 

 

 

 

 

 

 


‘조사분야 현장확인·서면확인 업무처리 요령’(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서면확인 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납세자와 대면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산세무서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서면확인 당시 조사팀은 제보내용상 혐의 중 ○○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혐의(‘진료비 본인부담금 부당 감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납세자와 대면접촉이 필요한 혐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장확인 등 대면접촉이 필요한 혐의(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확인 결과 세무조사 실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혐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되는 환자 유인 목적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혐의(혐의금액 40억여 원)의 경우, 탈루혐의를 제대로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과세활용자료로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와 대면접촉이 필요한 혐의) 사주 일가의 미국 영주권 취득(투자이민)을 위해 해외 현지 의료기관(☆☆, 미국 □주 소재48)) 설립 명목으로 법인자금 40억여 원을 유출한 혐의

- ○○이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보면 ①부동산(토지·건물) 가액만 51억여원에 달하고 다른 자산은 미미(3억여 원)한 점, ②2013.6.28. 설립 이후 2018.10.19. 폐업할 때까지 매출액과 인건비 없이 일부 경비만 소액 지출(연평균 1억여 원)한 점, ③○○의 지분투자액은 40억여 원(지분율 100%)인 데 비해 폐업 후 회수액은 12억여 원에 불과한 점, ④사주 일가(전 이사장 고 K, 배우자 A, 아들 3명)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대부분을 국외에 체류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해외 현지 의료기관 설립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은 사주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는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해외 현지 의료기관 명의 부동산의 실제 용도 확인 등을 위해 현장확인 등 납세자와 대면접촉이 필요


따라서 안산세무서 ▲과 ▶팀은 서면확인 결과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고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납세자와 대면접촉이 필요한 혐의들이 있었으므로 ○○에 대해 서면확인으로 종결할 수 없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런데도 인사이동(2019.1.10.) 이후 N으로부터 ○○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를 인계받은 안산세무서 ▲과 ▶팀 팀장 O는 ○○이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서상 다수 탈루혐의에 대한 탈루세액을 수정신고했다는 사유로 세무조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면확인을 종결했다.


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과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 벌금 상당액 6억8000만원을 통고처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환자 유인 목적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혐의(혐의금액 40억원)와 해외 현지의료기관 설립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혐의(혐의금액 40억여 원) 등 주요 탈루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완성,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탈루혐의를 포함한 탈세제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분류처리하고, 범칙조사 등 조사대상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중부지방국세청장은 ①의료법인 ○○에 대한 서면확인 시 누락된 탈세제보서상 탈루혐의를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하거나 누적관리해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앞으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탈세제보에 대해 과세활용자료 분류업무를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피제보자를 조사대상 선정에서 누락하는 등 탈세제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범칙처분 및 탈루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기 바란다.

 

가-4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적정

■현황

국세청 본청(조사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조에 따라 관하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차명계좌 신고를 받으면 이를 분석해 서면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차명계좌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지침」(국세청 지침)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를 처리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60조의5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등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를 사업용계좌 사용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미신고한 기간에 해당하는 안분금액과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을 사업용계좌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차명계좌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차명계좌 신고를 받아 서면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매출거래 등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차명계좌 신고 처리 요령을 정하고 있다.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20.6.8.~7.10.) 중 국세청 관하 지방국세청·세무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차명계좌 신고를 받아 서면확인 등을 실시해 매출거래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527건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종로세무서는 2019년 5월 ■■이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28,196천원의 매출거래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른 업무가 많다는 사유로 사업용계좌 사용 불성실 가산세 3,456,395원(제척기간이 도과)된 2014사업연도 가산세 252,033원 포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를 부과하지 않는 등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내역”과 같이 가산세의 부과를 누락한 사례 362건(점검대상의 69%, 미부과 가산세 계 468,683,355원)이 확인됐다.

그리고 위 362건 중 220건은 일부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 167,287,959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각 관할지방국세청에서 가산세 미부과·과소부과 건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①앞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해 매출거래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차명계좌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주의)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국세청은 2020년 9월 사업용계좌 사용·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 등 [별표4]에 기재된 362건에 대해 부과통보 및 과세예고통지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통보(시정완료)]
 

나.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및 지급 분야

나-1 탈세제보포상금 산정기준 불합리

 

■현황

국세청(○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을 마련해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탈루세액 등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탈루세액 등의 범위를 본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탈세제보포상금제도는 국세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탈세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탈루 사실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탈세제보포상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탈세제보자로부터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추징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탈루세액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본세만으로 한정하기 보다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액 등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탈루세액 등에 포함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그런데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4조65)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산출을 위한 탈루세액을 산정할 때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액 등(이하 “거래처 추징세액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작성 시 거래처 추징세액 등은 포상금 산정을 위한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탈세제보 처리부서에서 탈세제보자로부터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거래처 추징세액 등을 추징했음에도 위 규정을 들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탈세제보 내용) 서울지방국세청(★국)은 2014.1.2.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등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발생한 달의 다음 달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를 접수


•(세무조사 결과) 위 관서는 2013.9.3.부터 2014.4.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 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48억7100만원을 부과했고, 거래처 추징세액으로 ▶▶에 대해 부가가치세 9억9800만원(가산세 5억3000만원 포함)을 추징


•(포상금 산정) 위 관서는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가산세와 거래처 추징세액 계 58억6900만원을 추징했음에도 동 추징세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거래처 추징세액은 포상금 산출기준 금액인 탈루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ㅅ 판결)은 탈세제보자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었던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도 모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대법원도 2019.3.28. 심리불속행으로 위 관서의 상고 기각 확정(대법원 ㅇ판결)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탈세제보 내용) 중부지방국세청(국)은 2016.8.16. ▼▼주식회사에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탈세를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를 접수


•(세무조사 결과) 위 관서는 2017.1.17.부터 같은 해 2. 15.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차명으로 관리하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2008년과 2009년 법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 26억8600만원을 적발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8억9300만원을 추징


•(포상금 산정) 위 관서는 2017년 3월(날짜 모름)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추징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추징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액 8억9300만원을 포상금 산출기준 금액인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포상금 미지급 결정

그 결과 탈세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국세청이 거래처 추징세액 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음에도 불합리하게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탈세제보 활성화를 저해하고, 포상금과 관련한 민원 및 소송 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탈세제보자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추징한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 탈루세액에 포함하도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탈세제보포상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국세청이 용이하게 추징한 탈루세액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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