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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홈택스 2.0' 등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 전환"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홈택스 2.0' 등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 전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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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내비게이션(상반기), 대화형신고(9월까지) 구축·제공
홈택스 2.0 추진, 상담·민원 절차 개선 등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2.0', 카카오톡 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춰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쉬운 질문에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 제공이 홈택스2.0 추진 주요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전화통화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상반기까지, '대화형 신고' 서비스는 9월까지 완료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챗봇 상담도 홈택스2.0 추진 내용의 하나"라면서, "현재 상담 가능한 세목이 부가세와 종소세인데 올해까지 양도세를 추가하고, 내년까지 모든 세목 챗봇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상담·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먼저 '홈택스2.0' 신고·납부 등 국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2.0'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도입하고, 고령자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화면확대 기능 도입, 모바일 홈택스의 지문인증 확대 및 안면인식 도입 등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춰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해 납세자의 민원처리 현황 및 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등을 연계하여 안내한다는 것.

아울러 쉬운 질문에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 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보이는 ARS'를 확대한다. '대화형 신고'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및 근로소득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간편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참여한다.

한편 상담·민원 관련해서는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한다.

국세청은 126국세상담에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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