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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내국인과 비슷…주택관련 공제는 해당 안돼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내국인과 비슷…주택관련 공제는 해당 안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1.01.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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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하기와 같은 사항이 상이하다. 단 주택관련 공제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2)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 근무(특수관계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19%을 곱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적용 대상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국내원천 근로소득

ㄱ.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외국항행 선박, 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ㄷ.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ㄹ.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연말정산 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비과세 근로소득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 국외 등의 건설현장(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인사노무, 회계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2015년부터 외교부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

 

5. 개정세법: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6. 납세조합공제

다음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때에는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소득세에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징수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할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신고해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소법 §1의2)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거주기간의 계산(소령 §4)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의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령 §2의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 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소법 §3)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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