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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해외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신고해야
공동명의 해외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신고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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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20>

Ⅱ. 국제조세 분야 답변사례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76.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해외에 다수의 판매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해외 판매법인들은 갑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재판매활동을 수행

- 갑법인이 판매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거래가격(이전가격)은 내국법인과 판매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갑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판매법인이 경영계획 수립시 예상했던 적정이윤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품의 공급가격을 연중 조정하고 있으나 연말에 적정이윤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갑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과거 사업연도에서 판매법인에 발생한 운영비용 및 이윤을 고려해 이전가격을 책정하고

- 거래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 혹은 기말 시점에 당해 사업연도의 판매법인에 실제 발생한 전체 운영비용 및 이윤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할 예정

 

■질의내용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범위 내 적정 수준에 위치하도록 기말 사후조정을 통해 장부에 반영한 수익과 비용이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조법 제5조 등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검토내용

•국조법 제4조에서는 “과세당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란 과세당국이 하는 것을 의미함이 일반적이나,

-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것을 뜻하는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에 대해 정의 및 기술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 따르면 ‘보상조정’이란 세무신고하기 전에 기업 간에 실제 청구된 가격과 정상거래 간 가격과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상조정은 세무신고 시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소득의 신고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회계장부나 기록상의 실제가격과 정상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보상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 세법상으로는 ‘보상조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나,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세무목적상 이전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바,

-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거래가격 조정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내 세법상의 ‘보상조정’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본 건은 질의법인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산정한 적정이윤(거래순이익률)과 실제 발생한 적정이윤의 차이를 기말에 사후조정한 금액이 세무상으로도 인정되는지 여부 및 조정한 금액을 반영해 추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데,

- 상거래 시 적용되는 판매 및 구매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의 사후조정 또한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합의된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며

- 국조법 제4조 등에 따라 과세당국에 의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 기업이 스스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기말에 실제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해 장부에 반영한 수익과 비용 또한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보상조정은 특수관계기업들이 그들 간의 거래가격을 정할 때는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납세자에게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정 근거규정으로서

- 이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뿐만 아니라 보상조정이라는 목적 하에 납세자가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해 정상가격 원칙에 부응하는 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기말에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해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보상조정에 해당하고, 장부에 계상된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반영해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77.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 甲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가받은 주식회사로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조성된 펀드이다.

-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집행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예산으로 현재까지 650억원을 출자했다.


•甲법인은 정부의 출자 후 해외자회사 A(SPC, 지분율 100%)를 설립했고, 2017년 집행된 정부예산 650억원 중 246억원이 甲법인에서 A법인으로 무이자 대출됐다.


•A법인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국내금융기관 채권은 1순위, 정부의 출자금을 2순위로 하여 동 자금으로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건조해 연안여객선사에 선박을 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대선하고 있으며

- A법인은 연안여객선사로부터 용선료를 수취하여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지급

 

■질의내용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를 설립해 해당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특수목적 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5.17.).

 

■검토내용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사례의 내국법인(甲)은 정부의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신규건조 지원정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 선박투자회사인 내국법인 甲이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의 신규 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C)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 해외자회사(SPC)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차입, 취득한 선박 관리 매각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동 업무는 甲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선박건조 및 대선 사업을 통한 대선료로서 투자자에게 배당할 것이나

- 甲법인은 정부 출자 펀드와 민간자본을 결합해 노후화된 연악여객선 신규 건조를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 甲법인은 정부정책에 따른 연안여객선 건조 사업목적을 위해 자회사(SPC)를 설립해 자회사로 하여금 관련 정부예산을 사용하게 했으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 선박투자회사가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의 신규 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에 특수목적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직접 사용해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모·자회사 간 대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이란 국외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영세한 선사들의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객선 건조가격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선박투자회사가 편의치적국에 직접 자회사(SPC)를 설립함으로써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정착된 관행인바,

- 정부지원금을 모·자회사 간의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게 할 경우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교체를 위해 선박건조대금의 무이자 지원한다는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아니므로 동 거래는 정상가격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외 금융계좌

78.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거주자 A는 벨기에 국적의 국내 거주자이다.

- A의 이모인 벨기에 거주자 B는 A를 포함한 조카들(A 외 비거주자)에게 예금계좌를 증여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계좌들은 공동계좌로 B가 생존할 때까지는 각자 보유분을 인출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으며 제3자(B의 법정대리인)가 관리했다.


■질의내용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 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회신문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다.


■검토내용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한다)이 10억원(2018.2.13. 개정 전)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국조법 §34①)

- 본 건, 벨기에 법에서 발생한 증여(Donation)로 납세자가 처분이 제한(Donor의 사망 전까지 처분 권한이 제한)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해외 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라고 하고(국조법 §34④)

-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국조령 §34④) 납세자가 보유한 공동명의 해외 금융계좌 각각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이다.

- 신고의무자는 해외 금융계좌신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국조령 §50⑥).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국조법§34③) 거래실적 등이 없거나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된다(국조령 §50②).

- 해당 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것으로 신고 제외되는 금융계좌가 아니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


•해당 계좌는 납세자에게 특정 시점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조건이 부여된 계좌이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대상 제외 규정이 없고

- 거주자가 일정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한 경우 동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했고(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10.20.)

- 기획재정부에서도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 따라서 A가 보유한 특정 시점(Donor의 생존)까지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 금융계좌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2018.2.13. 개정 이후 5억원)을 초과한다면 해외 금융계좌 정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액 산정

- 세법에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국조령 §50⑤)

- 거주자 A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에 대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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