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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일부 증여때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판단
재건축 입주권 일부 증여때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판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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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재산제세 <26>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89.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후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3개 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상증령 §12)


•통합 추진현황

- ’16.3. B공익법인 해산의결 정기이사회

- ’16.3. A공익법인 정기이사회(법인 정관변경안 의결)

- ’16.3. C공익법인 해산의결 정기이사회

- ’16.4. 통합법인 정관변경안 주무관청 승인

- ’16.4. 통합법인 조례 공포

- ’16.4. 통합법인 변경(명칭 및 자산총액) 등기

- ’16.6. 사업예산 이관 허가신청(B공익법인 → B주무관청)

- ’16.6. 사업예산 이관 허가 신청(C공익법인 → C주무관청)

- ’16.6. 사업예산 이관 허가 지연 통보(B주무관청 → B 공익법인)

- ’16.6. 사업예산 이관 허가 지연 통보(C주무관청 → C 공익법인)

- ’16.7. 해산등기(B공익법인, C공익법인)

- ’16.7.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B주무관청, C주무관청)

- ’16.12. 법인 청산 및 종결등기 예정

*최소한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허가 가능하다고 한다.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해산 및 통합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사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통합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귀속은 공익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민법 §80에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반면, 상증령 §38⑧(1)에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2.12.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로 개정


•잔여재산을 동일·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상증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 기존 해석(재산세과-2080, 2008.8.1.)에서도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90.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인 공익법인에 대한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판단방법

 


 



■사실관계

(사실관계1)

•A공익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에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서 결손(△) 발생

- A공익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미달 사용 여부를 신고할 예정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 실적의 산정방법에 따른 운용소득 미달사용 여부


■회신문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상증법 §48②(5))

- 상증령 §38⑥은 운용소득의 사용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

-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


•즉, 공익법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특정연도에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적게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 사용의무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1년 또는 5년 평균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A공익법인의 경우 2017년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이 결손이어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으로 계산된 경우

- 2017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부(△)의 금액으로 그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운용소득이 없고,

- 2018년은 직접공익목적의 사용실적과 무관하게 직접공익목적 미달사용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91.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사실관계

•2013.10.**.:A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2013.11.**.:A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01.**.:갑은 재건축 중인 A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배우자 을에게 입주권의 1/2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4.01.**.:갑과 을은 조합과 분양계약 체결

•A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437,762,080원) 환급일정

- 2014.01.**.:87,552,416원

- 2014.05.**.~2016.01.**.:262,657,248원(6회 분할)

- 입주지정일:87,552,416원

 

■질의내용

•신청인이 보유 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분담금이 확정된 후 입주권의 1/2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회신문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검토내용

•갑이 증여한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분양가액을 초과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이 발생된 입주권으로

- 갑이 을에게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권리가액 - 청산금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프리미엄) × 증여받은 지분율]로 계산해야 한다.

- 또한, 구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를 을에게 증여한 경우 입주권과 별개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갑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 × 증여받은 지분율)로 계산해야 한다.


•물론, 갑은 구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에 대해 갑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 청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다른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92.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2014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았다.


•회생계획안 중 자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0년 후인 2023년에 부채액 80억원을 출자전환해 주당 2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00,000주를 발행(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10년 후인 2023년에 기존 주식 수 100,000주와 출자전환된 400,000주를 합한 500,000주에 대해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2014년 결산 시 출자전환될 부채 80억원을 자본계정에 자본조정 항목의 출자전환 채무 계정과목으로 계상했다.

 

■질의내용

•출자전환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 순자산가치 계산 시 출자전환채무를 출자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채에 가산하고, 기존 주식수 100,0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 채무로 회계처리한 경우 조정 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관련 규정의 취지상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된 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청산한 경우를 가정하여 해당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금화해 부채 등을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주식 1주당 얼마씩 분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 결국 평가기준일 현재(가정의 청산일)의 확정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채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본 건의 경우 A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0년 후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생인가를 받고 2014년 인가일이 속하는 연도에 향후 출자전환될 부채 80억원을 자본계정에 계상했다.

- 그러나, 평가기준일 현재 회생채권은 해당 법인의 지급이 확정된 채무로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되지 않아 그 형식상 주식으로 볼 수 없고,

- 회생인가 내역이 변동될 수도 있는 등 당초 회생인가의 내용에 따라 10년 후 부채가 반드시 출자전환될 것으로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출자전환채무를 자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에 합의하고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출자전환 시 자본금으로 인식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 상증법상 부채의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상증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시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바(재산세과251, 2009.1.21., 재산세과-14, 2012.1.13.)

-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출자전환채무는 출자전환 시까지 부채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9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조회사 모집수당을 차감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장의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조회사로서 모집된 상조회원으로부터 부금을 100회 이상 분할해 납입받고,

- 모집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선급비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지급한 모집수당의 환수규정은 없다.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조회사의 모집수당이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는 선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 법인인 상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으로 계상된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한다.


■검토내용

•상조회사가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가입단계에서 가입 건별로 모집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 가입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모집인으로부터 기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지 않으며, 상조회사는 해당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상조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발생 시 해당 선급비용을 대응비용으로 처리).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증령에 규정된 항목을 가감하고,

-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과 자산·부채를 기초로 하여 상증법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상조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 인식하는 것인바

- 본 건에서 A법인이 해당 모집수당을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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