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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수입 신고 때 월세환산 금리 1.8%로 적용
올해 임대수입 신고 때 월세환산 금리 1.8%로 적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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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2월10일 사업장현황신고 앞두고 바뀐 세법 꼼꼼 안내
- 부부공동명의주택 수 계산방법도 바뀌어…“홈택스‧손택스신고 강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는 전세 보증금을 2020년 월세수입으로 환산하기 위해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19년 귀속분(2.1%)에 견줘 하락한 1.8%로 적용된다.

또 올해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되지만, 같은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야 한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9일 “병원과 학원, 주택임대사업 등을 영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작년치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2020년 귀속 개정세법에서 바뀐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주택 수계산 방식 등을 알아둬야 한다며 해당 납세자들에게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작년까지는 무실적인 경우에만 비대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납세자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것.

부산국세청은 다만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의료업·수의업·주택임대업·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서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도록 해놨다.

배창경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임대현황이 전년도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서면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뒤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일선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신고서식과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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