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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당한 반품사유 입증책임’ 온라인쇼핑몰사업자에
내달부터 ‘정당한 반품사유 입증책임’ 온라인쇼핑몰사업자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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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자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내달 1일 부터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반품할 때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았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여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본지에 “심사지침은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고 확인했다. 

지침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소매업종 중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즉 온라인쇼핑몰사업자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가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주요 제정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상품의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에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했다. 

‘상품의 반품 금지’ 조항에서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와 관련, 지침에서  일괄 약정 기준을 완화하로 판매촉진비용 및 납품업자 부담액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으로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당 1회 등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인 상품목록과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지침은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했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해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경영정보 내용도 구체화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과 시행령에서는 경영정보로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매출액·판매량 등 매출정보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 의미를 구체화 했다. 

‘공급조건’은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하고,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과 과거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조건 및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히 했다. 

‘원가에 관한 정보’는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구체화했다.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와 관련, 경제적 이익과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경제적 이익'은, 판매수수료 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각종 물품과 기타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품업자 이익증대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심사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심사지침에 포괄하여 규정되어 폐지된다.

공정위는 향후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가 사업활동 초기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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