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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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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적발건,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수도권 위반이 전체의 52%… 서울, 수도권의 59% 비중
아파트가 전체의 38%로 최다,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기타 순
정부합동 T/F에서 적발한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해 국세청으로 통보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필요하면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납세자가 수정신고 했거나, 국세청에서 이미 추징한 건은 제외다.

이번 검증대상을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총 3692건 중 52%인 1916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9%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의무위반이 1421건으로 전체 3692건의 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세대 915건, 다가구 335건, 오피스텔 330건, 기타(연립 등) 691건 순이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세목별 임대사업자 신고내용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7~8월경에 한번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을 검증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0월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소득세는 매년 11월 수입금액 과소신고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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