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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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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수령 연금은 상증세법상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 증여세”
국세청,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따른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전답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이 되고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즉시연금보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고 회신했다.

A는 2016년 5월 확정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계약하면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B(子)의 배우자 C로 지정했다. 이 보험의 만기일자는 2021년 5월 19일(보험기간 5년)이고, 가입금액 1억9500만원으로 가입금액을 가입 당일에 일시 납부했으며, 연금개시일을 2016년 6월 19일로 해 5년간 연간 4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도록 돼 있다.(약관 제21조)

한편 연금수령 개시 전 A는 쟁점보험 수익자를 B로 변경했으며, 연금수령 개시 2달 후인 2016년 8월 경 B가 사망했고 쟁점보험 수익자는 B의 子 D로 변경됐다. 또 D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9년 1월 A가 사망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수령 개시 후 수익자 변경(B → D) 시 증여 여부 및 증여 해당 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물었고, A의 상속세 신고 시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상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법령해석과-183] 2021. 01. 1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목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목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1항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제2호에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제4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호에 “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호에 “종신정기금 :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2항에서는 “영 제62조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6.3.21.>”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지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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