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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 증여 때 변칙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 검증
국세청, 주택 증여 때 변칙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 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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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 탈루행위 검증
증여재산공제 중복신고 1176명 최다, 저가신고·무신고 531명
자금출처 부족 85명,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국세청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무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2일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 때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 등 총 1822명이다.

국세청은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검증 관련, 주택 증여세 신고 때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531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주택 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증여주택을 매매 등으로 당초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5명이 선정됐다.

이 밖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고 자가 거주하거나, 주택 부담부 증여 신고 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편법증여 혐의자와 주택을 증여받은 연소자 중 뚜렷한 자금원천 없이 증여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어 주택보유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이 검증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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