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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만 바로잡아도 재난지원금 재원 500조 확보”
“부가가치세법만 바로잡아도 재난지원금 재원 500조 확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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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삼준 박사, “공급자 납부 때만 매입세액공제 허용→ 체납↓세수↑”
- “공급자 납부 파악돼야 매입자의 납부세액 결정, 가능할까?” 반론도
- 차박사, “국세청 징세권, 비밀주의 고수하려 저항…결단 필요한 시점”

“행정부 공무원인 경제부총리가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 그중에서도 여당 대표의 발언을 대놓고 반발하며 의회정치를 무시한다. 당장 사과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라. 부가가치세 제도만 개혁해도 당장 500조원의 재난극복 재원이 마련된다는 말에 귀 기울여 달라.”

여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대규모 재정지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가 막을 것”이라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한 조세 전문가가 본지에 알려온 절박한 하소연이다.

차삼준 박사(세무사, 세무학 박사)는 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매년 10조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는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만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법을 고치면 매년 10조원의 부가가치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차 박사는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과 재정학자들, 정치권 전문가들과의 숱한 논의 결과, 연간 10조원의 세수가 영속적으로 걷히는 세제 개혁이 일어난다면, 장기채권금리 2% 수준에서 현재가치로 약 500조원의 국채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차 박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대손세액공제제도와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등은 국고유출을 유발하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 곧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매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자는 것.

이미 납부된 매출세액이 확인될 때만 ‘공급 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권을 인정하면, 부도난 소매사업자 같은 불가피한 경우 말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거의 사라질 것이므로 막대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 박사는 “기납부세액이 없음에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법률은 불가능한 자연의 이치(理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선량한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에 관한 법률은 공평의 관점과 보편적 정의관점에 반해 헌법 제11조를 침해하며, 국가는 부득이 다른 세금으로 환급해줘야 하므로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돼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차 박사는 “기납부세액이 없어도 공제 환급해야 한다면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하면 대손세액 발생 소지도 사라져 부가가치세 체납 소지 자체도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매출세액의 국고납입을 전제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권을 허용하자는 차 박사의 발상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의 핵심 요지다. 그는 한국 금융조세 분야 대가인 김병일 강남대 교수와 한국 조세법학계의 거장 송쌍종 교수 등으로부터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았다.

차 박사는 현행 매입세액공제제도를 ‘겉핥기식’이라고 표현하고 “국세청 등 정부가 세무통계의 세부 내용에 관해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계 통설은 환급의 재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세무사는 “이는 자연의 이치(理致)상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조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논문이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에 입각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통설에 입각한 학자들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권이 인정되는 제도가 완벽히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과 징수에 관한 문제는 매입세액공제에 직접 관련시키기보다 국세청이 적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행정의 문제”라며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리수”라고 차박사를 비판했었다.

차 박사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징세와 조사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리적인 개선에 저항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약 2개월 보름 뒤 이낙연 대표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정도로 이견이 표면화 됐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약 2개월 보름 뒤 이낙연 대표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정도로 이견이 표면화 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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