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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상증세 특별회계로 정해 국민 자산 격차 줄여야”
김두관 “상증세 특별회계로 정해 국민 자산 격차 줄여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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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증여 증가로 지난해 상증세 1조 증가
상반기 기본자산특별회계 포함 기본자산 법안 입법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고가아파트 증여와 관련,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정해 국민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입법을 여당에서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 중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포함한 기본자산 관련법안을 입법할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일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조3000억 규모였던 상속·증여세는 2020년 1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상속증여세는 11월말 기준 9조3167억으로 최종 세수 증가폭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수치는 이달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은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만2514건에서 2020년 2만3675건으로 89% 증가했다”면서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를 차지한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는 그 비율이 30%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전년도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고가 아파트 증여가 많았기 때문이며, 내년에는 증여세가 50%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증세원의 증가속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더 가파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증세가 입법 목적에 맞게 국민의 자산격차 해소에 쓰일 수 있게 특별회계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기본소득은 몇 백조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상증세를 특별회계로 지정해 기본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더 명료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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