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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R&D 세액공제 심사기준 제조업과 달라야”
“콘텐츠산업 R&D 세액공제 심사기준 제조업과 달라야”
  • 원동욱 기자
  • 승인 2021.02.02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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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전문가가 공제 심사 주도, 신규·창의·불확실성 판단해야”
- 창작장소 구애 안받는 콘텐츠산업에 연구소 조항은 뭐지?…삭제돼야

콘텐츠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때 제조업과 달리 기술력보다는 신규성과 창의성, 불확실성 등 콘텐츠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R&D 비용을 들인 업무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해야지, 제조업처럼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전문위원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콘텐츠산업의 세액공제 사전심사 땐  반드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특히 “콘텐츠산업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기술 분야 전문가들만 참여할 경우 기술연구개발 중심으로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콘텐츠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인터뷰 해본 결과 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방안-콘텐츠산업의 R&D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돼 콘텐츠산업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제조업과 콘텐츠산업의 R&D 활동을 비교, 차이점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R&D 활동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고, 제조업과 비교해 형평성 있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R&D 세액공제 제도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조 위원은 “콘텐츠산업 R&D에 해당하는 창작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지식보다 재능이나 창작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콘텐츠 사업에서 학력과 경력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내는 작가분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제조업 같은 경우도 현실에 맞춰 학력 요건이 변화했다”며 “최근 문화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세제 혜택 대상을 콘텐츠 사업까지 늘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가령 세액공제 필요 요건인 ‘연구소’와 관련, 조 위원은 “콘텐츠산업 특성상 창작개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을 실질적 세제 적용에 반영해야 한다”며 “‘연구소’라는 장소적 의미를 가진 물리적 경계 제한이 삭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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