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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반환의무 없는 이행보증금 물품대금과 상계 땐 손(익)금 산입 안 해
[쟁점 예규] 반환의무 없는 이행보증금 물품대금과 상계 땐 손(익)금 산입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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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 실패 땐 반환 없고, 성공 땐 보증금 물품대금에 상계 약정한 경우”
- 국세청, 이행보증금 손익귀속 시기 관련 유권해석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또한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물품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한 이행보증금은 제품개발에 성공했다면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 질의의 사실관계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과 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을 B법인에 지급하고 해당 가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밝히고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지만 성공하면 B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A법인이 공급받아 판매 하면서 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과 B법인이 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A법인은 주요 관계사인 B법인의 제품 개발과 관련해 B법인과의 공동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비용 분담 등 필요로 하는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B법인이 개발·생산하는 제품을 A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A법인과 B법인은 Biosimilars제품, 제3자 협력 제품 및 신약(이하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자로서의 비용 분담 그리고 판매 및 유통권한 부여를 위한 판권부여기본계약(이하 ‘원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원 계약은 몇 차례 개정을 거친 뒤 2018년 현재 변화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원 계약의 전면 개정(이하 ‘본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개발 제품에 대한 임상이 완료되기 전에 개별 제품에 대한 B법인의 개발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품목허가를 득한(제품개발이 성공하면) 이후 B법인이 A법인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에 충당하고, 연구와 관련한 모든 특허권, 노하우 및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는 B법인에 있으며 A법인에 이전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다른 법인의 제품 개발비용 분담을 위해 반환되지 않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독점적으로 개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지급받는 법인의 제품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 04. 29)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2호에서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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